안녕하세요, 모아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금융 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기념비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9년 동안 이어져 온 금장의 빗장이 풀렸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지만, 동시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려는 강한 규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가 우리 기업과 Web3 생태계에 어떤 법적·경제적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모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성연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10%의 기회와 변동성의 과제
정부는 지난 1월 11일, 상장사 및 전문 투자기관이 자기자본의 최대 10%까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5% 제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입니다.
자산 가치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미 국제 무역 결제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거나 가상자산을 보유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가상자산 특유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할 때, 10%라는 캡(Cap)은 가격 상승 시 강제 매각을 유도할 수 있어 기업의 자율적인 자산 운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공공성’인가 ‘과도한 통제’인가
금융위원회(FSC)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파격적인 안을 내놓았습니다. 거래소가 사실상 공공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거버넌스 표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입니다.ㅍ이해상충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여 거래소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업계에서는 이를 향후 발행될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특정 거래소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정부가 통제
하기 쉬운 구조를 만들려 한다는 비판입니다.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이러한 지분 제한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인위적인 지분 제한이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한국 핀테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은 2026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승인을 목표로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으로 조심스럽게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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